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25 2014가단141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19. C과 구미시 D,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800만 원, 임대기간 2012. 6. 25.부터 2014. 6.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6. 20.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고 이를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2.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임대인인 C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