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4: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과학기술대학’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B(21세)이 피고인에게 낙태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놓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