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039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