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00경 울산 남구 달동 롯데마트 맞은편 도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동서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