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4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한 소위 ‘ 주 폭’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