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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5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보험 설계사였다.

피고인은 2012. 10. 27. 경 보험 가입 고객인 피해자 C에게 “ 돈을 투자하면 자신이 이를 잘 운용하여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 잔액이 거의 없었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실적 등을 위해 본인의 보험료만 한 달에 700여만 원 가까이 납부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 사업을 병행함에 있어 각종 거래처에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자금관리 및 투자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물품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해자가 알려준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2. 10. 27. 5,000만 원, 2012. 10. 30. 5,000만 원, 2013. 1. 22. 3,000만 원을 계좌 이체 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의자의 금전거래 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편취금액 사용처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1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합의를 위한 기회를 수차례에 걸쳐 부 여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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