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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680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14. 11. 30.까지 미루되, 그때까지 잔금을 완불하지 못하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이 사건 각서의 존재를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있었던 피고인 B도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각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비록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들에게 동업 관련 사무 처리의 편의상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도록 교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법적 효과가 크므로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ㆍ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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