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7구합5366(2019.01.23)
제목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9누113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고, 피항소인
겸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01. 23. 선고 2017구합5366 판결
변론종결
2019.09.04.
판결선고
2019.10.16.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1.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056,630원(가산세포함)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3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6. 3. 22.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0,358,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한◇◇, 소득금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원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 변경된 청구취지로 기재한 것은 제1심이 선해한 것을 반영하여 정리한 데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취지 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1.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056,63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3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번호판 양수도 거래가 사실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선고 2006두1789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1. 23. 주식회사 △△△△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이른바'번호판 영업권') 중 204대에 관한 부분을 양도하면서 물적・인적 시설은 양도하지 아니하였고(다만 화물차는 지입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어서 형식적으로는 이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3월경 김AA으로부터 화물자동차 35대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2010. 8. 30. 위 화물자동차 중 일부인 32대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김AA에게 다시 양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표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유지하면서 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소재지도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② 위와 같은 번호판 영업권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일종인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각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