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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O(피해액 1,938만 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2명이고, 피해액이 약 9,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모두 58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였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인에게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하여 위 사람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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