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노21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