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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5 2019고정31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입주자대표로 거주하고 있는 C의 상가주로서 상가운영과 관련하여 B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6. 18:3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 B의 집을 찾아가 B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 벨을 누르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고, 이에 E의 처 F이 문을 열어주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B의 처 F과 아들 G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웃들의 만류로 위 상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G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B(남, 51세)를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남, 24세)이 이를 만류하자 이마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일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 G의 허락을 받아 B의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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