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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4 2019노6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의 제기 기간은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인바(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19. 원심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로부터 7일이 지난 이후인 2019. 1. 2. 항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검사의 항소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아도 아래의 양형사유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결국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경제형편,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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