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노4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폭력범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