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너 같은 것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수거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배포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업무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문서에는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수거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F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수사기록 73면,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정함으로써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조사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탁자를 내리쳐 유리가 깨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동작을 취하였으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의 불을 끄라고 소리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