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115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