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107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