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4 2016도8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또 한 변론의 종결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는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 B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는데도 원심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이나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