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2:1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서 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운전을 하며 먹고 사는데 단속이 되면 안 된다”, “ 한 번만 봐 달라, 지역 사람이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1988.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