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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고,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중앙대로 31길 9-11 소재 미 원 칼국수 앞 길에서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동일 하이 빌 앞 길까지 B SM5 차량을 1.6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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