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4년의 집행유예 기간 대부분을 자숙하며 지내다가 위 기간 도과 직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