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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346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697,463원과 그 중 8,742,819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9,697,463원과 그 중 8,742,819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 8,444,733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 35,840,680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 8,224,435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 14,690,106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 5,084,094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 14,466,831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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