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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노19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병원에 간 사실을 확인한 다음 집에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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