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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노98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고, 특히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D,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 회사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와는 원심에서, 피해자 C와는 당 심에 이르러 합의하여 위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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