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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87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는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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