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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가합4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610,330원, 원고 B에게 1,687,0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204동 1403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203동 1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1. 24. 23:50경 원고들의 옆집인 위 아파트 204동 1404호의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204동 1404호를 피고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203동 1404호로 착각한 나머지 위 현관문을 발과 주먹으로 두드리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원고 A과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1. 25. 00:00경 원고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원고의 머리와 목 주변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발로 위 원고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위 원고에게 좌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는 계속하여 피고를 말리려는 원고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위 원고에게 우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7. 25. 이 법원 2012고약14288호로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고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2. 9. 19. 이 법원으로부터 상해죄 및 폭행치상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법원 2012고정2795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벌금 4,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무고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입건되었으나, 2012. 7. 2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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