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도안(F,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침해로 인정한 피고인 A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42장의 사진 중 적어도 31장의 사진은 ①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일 것, ②저작물이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할 것, ③저작물이 양적ㆍ질적으로 사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저작권침해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B의 침해자료’ 사진들 중 이미지번호 80140354, 80140366, 80140355, 80140364, 80140359, 80140365, 80140363, 80140362, 80140358, 80140353, 80133193의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들’이라 한다)의 경우, 이 사건 저작물이 온전하게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시각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침해사진들은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이 사건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를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나. 다만, 별지 ‘B의 침해자료’ 사진들 중 이 사건 침해사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의 경우, 이 사건 저작물이 온전하게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