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457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