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298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피고 C은 2층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