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298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피고 C은 2층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피고 C은 2층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