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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6. 28. 선고 2007누1905 판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제목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요지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대여금의 담보조로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8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금 13,999,760원, 200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금 12,320,060원, 2004년 제2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금 12,833,760원, 2004년도 원천분 사업소득세 금 2,187,86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42,020원, 2004년 제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59,297,9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 중 "제2.의 라. 판단 (2)항 부분의 말마"(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에 아래의 추가 기재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2004. 5. 7. 주식 2,500주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2004. 10. 1. 나머지 주식 4,000주를 강○○ 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각 양도일로부터 11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서 증권거래세의 납부를 신고하였으며, 설령 위 주식을 각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양도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이는 당사자간 선언적 의미일 뿐 명의개서를 하거나 주식 실물을 주고받거나 하여 과세 당국에 그 변동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강○○ 등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강○○ 등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약속어음과 자동차 등을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위 강○○ 등에게 양도하는 등 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함이 없이 오히려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에 전념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단지 원고의 증권거래세의 신고일이 다소 늦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대법원2007두15902 (2007.10.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88 (2006.11.28)

주문

1. 피고가 200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금 13,999,760원, 200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금 12,320,060원, 2004년 제2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금 12,833,760원, 2004년도 원천분 사업소득세 금 2,187,86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42,020원, 2004년 제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59,297,9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6(을 제1호증의 1의 일부 문서와 같다), 갑 제28호증의 1내지 4(을 제1호증의 3의 일부 문서와 같다),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생활용품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지 체납세액표 기재 중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60,639,490원(66,608,520원 + 94,030,9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국세'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 6. 30. 및 같은 해 12. 31.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500주(6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보고 원고를 이 사건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체납세액표 중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세액 본세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5. 5. 13. 합계 금 41,341,440원(가산세 제외, 이하 같다), 2005. 7. 29. 합계 금 59,339,9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7. 28.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9.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11.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1.경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강○○등에게 금 6,000만원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담보조로 강○○ 등이 설립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명목상 인수하게 되었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2004. 5. 7.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를 양OO에게 양도하고, 그 후 같은 해 10. 1. 나머지 4,000주를 조○○ 및 강○○에게 각 2,000주씩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 무성립일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을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주(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8의 각 기재와 증인 신○○, 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2004. 1. 28. 설립된 이래 최○○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2004. 1. 28.부터 2004. 12. 31.까지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의 보유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는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2005. 5. 7.자 및 같은 해 10. 1.자 주식양도를 반영한 것이다).

순번

이름

2004. 1. 28.기준(지분율)

2004. 12. 31.기준(지분율)

1

원고

6,500주(65%)

·

2

최○○

2,000주(20%)

2,000주(20%)

3

위○○

1,000주(10%)

1,000주(10%)

4

기○○

500주(5%)

500주(5%)

5

양○○

·

2,500주(25%)

6

강○○

·

2,000주(20%)

7

조○○

·

2,000주(20%)

(2) 원고는 2002. 3. 30.부터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재임하고 있고, 2004. 1.부터 2005. 7.까지 위 회사로부터 매월 금 2,5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3)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가) 원고는 2003. 11.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와 그 임원인 조○○, 양○○(이하 '강○○ 등'이라 한다)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는 2000. 3. 24.설립된 방문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2004. 3. 4.부터 강○○는 대표이사로, 조○○은 이사로(부사장직함으로 근무), 기○○(강○○의 처)은 감사로 각 재임하고 있고, 양○○(최○○의 남편)은 기획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4. 우OO와 사이에 그 소유의 ○○ ○○구 ○○동 ○○번지 3층 사무실(약 92평)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60,000,000원, 월차임을 금 3,210,000원, 임대차기간을 같은 달 26.부터 2004. 11.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는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3. 11. 26.경 강○○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회사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OO와 주식회사 ○○○○○○로 하여금 위 2003. 11. 14.자 임대차계약과 임차목적물, 임차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등은 동일하나, 임차인명의를 주식회사 ○○○○○○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라) 기○○은 주식회사 ○○○○○○의 대표 자격으로 2003. 11. 26. 우○○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고, 주식회사 ○○○○○○의 사업장 주소 이전관계로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임차보증금은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강○○ 등에 대한 위 대여금 60,000,000원의 담보를 목적으로 강OO 등이 실질적으로 설립 · 운영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

(5)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 양도 경위

(가) 강OO 등은 2004. 4.경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2004. 5. 7.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500만원을 ○○어패럴 주식회사가 발생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테니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를 양○○에게 양도하고, 대여금 중 나머지 3,500만원은 같은 해 5.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4. 5. 7. 양○○과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를 양○○에게 1주당 금 10,000원 합계 금 2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어패럴 주식회사가 2004. 4. 30. 발행한 액면 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04. 12. 10.로 된 약속어음을 배서 ·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3. 31. ○○○세무서장에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를 2004. 5. 7. 양○○에게 대금 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고, 2005. 6. 13.증권거래세 금 137,500원을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주식 중 4,000주 양도 경위

(가)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할인이 여의치 않은 등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해 지자 2004. 10. 1. 강OO 등과 위 대여금에 대한 일부 대물변제조로 소외 회사 소유의 2004년식 OOO리무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로 양수하고, 원고는 강○○등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며,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4,000주를 강○○, 조○○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4. 10. 1. 강○○, 조○○과 이 사건 주식 중 각2,000주를 강○○, 조○○에게 1주당 금 10,000원씩 각 금 2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주식 중 4,000주(강○○, 조○○에게 양도한 주식)와 2004. 5. 7. 양OO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중 2,000주의 매각대금 상계처리와 관련하여, ① 소외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이전신청을 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 이전 신청시 소외 회사에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며, ③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강OO, 조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④ 이 사건 승용차 매매대금은 금 4,300만원으로 하되 할부잔금 약 1,700만원은 원고가 부담하며, ⑤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은 원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6. 14.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 중 각 2,000주를 2004. 10. 1. 강○○, 조○○에게 대금 20,000,000원씩에 각 양도하였다고 신고하고, 2005. 6. 15. 증권거래세 합계 금 220,000원을 납부하였다.

(7) 소외 회사는 2004. 10. 12.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에게 이전하였다.

(8) 대여금 채권의 회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5. 우OO에게 주식회사 ○○○○○○와 체결한 2003. 11. 14.자 임대차계약이 2004. 11. 25. 만료되므로, 그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원공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3. ○○지방법원 2004카단2245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네 대한 대여금 60,000,000원의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우OO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위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임차보증금 중 금 34,896,460원을 변제받았다.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51%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4. 1. 28. 당시 소외 회사의 총 발생주식 10,000주 중 6,500주(지분율 65%)를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해 5. 7. 그 중 2,500주를 양○○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사건 체납국세의 최초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 6. 30.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4,000주(지분율40%)만을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났고, 나아가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강○○등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사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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