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86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3. 4. 17.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욕을 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