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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5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상급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성명 불상자는 구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구직자들 로 하여금 구직자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게 하고, C는 상급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구직자들이 보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하급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를 양수하게 하였으며, 하급 조직원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양수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하급 조직원으로서 2014. 12. 경부터 C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성명 불상자는 2014. 12. 16. 11:5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여기는 지 마켓인데 우리가 보내는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이력서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F)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게 하고, 위 퀵 서비스 기사는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우편함 601호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 두었으며, C는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와의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우편함에서 체크카드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재차 위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위 우편함에서 피해 자의 위 체크카드를 꺼내

어 수령한 뒤 서울 영등포구 H 골목길에 설치된 은행 공용 현금 지급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체크카드가 사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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