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5345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4년 증서 제21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4년 증서 제21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