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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누42536
재결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위에서 8, 9행 “이 사건 토지는 미불용지에 해당하고,” 부분과 8면 밑에서 4, 5행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새로이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부분을 삭제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보상금을 공탁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공탁 당시 공탁이 무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이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신의 신의에 반하여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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