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7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17. 1. 2.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 안 리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곡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점을 하면서 암투 병 중인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