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126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됨).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