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126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됨).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