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노12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미성년 자인 피해자 D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 G, H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