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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1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2. 19.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5. 22: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소주회 야로 49 '가 얏 골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창로 59 웅 상 중앙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음주 수치가 높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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