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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365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8. 11. 14. 피고에게 63,1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를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년 10월경 원고에게 24,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지분환급청구: 설령 원고가 63,100,000원을 피고의 식당 영업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0년 10월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가 운영한 식당이 개업 이후 2010. 12. 31.까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어 그 탈퇴 당시 원고의 지분 가치가 투자금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환급으로서 적어도 3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대여금 또는 투자금 중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부분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인택시영업을 하던 원고는 택시를 매도한 대금 64,100,000원 중 63,100,000원을 2008. 11. 14.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식당 운영 자금으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08. 12경부터 서울 동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그 운영 초기에 위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0년 10월경 피고로부터 2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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