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63175
공유물분할
주문

1. 양산시 C 대 65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의 공유자 중 1명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지상에 56.32㎡ 상당의 단층창고를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지상에 65.96㎡ 상당의 단층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