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오랜 기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