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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노331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농장주로서 자신의 농장에서 실습을 받던 피해자를 비디오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 가량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7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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