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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2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피해자 (주)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C 대리점의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 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어 1회 보험료 결제 후 보험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1. 서울 중구 D빌딩 12층 C 보험대리점 영업센터에서 E에게 전화하여 월 납입보험료 29,500원 상당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100세 건강보험계약을 체결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36,87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1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63,902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건별 납입보험료 및 수수료 편취 명세표,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묵인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C 대리점의 보험실적을 관리하였던 증인 G는 법정에서 ‘G는, 피고인 등 C의 보험상담원들이, 자신이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1회 보험료만 결제된 이후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실제로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는 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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