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 시간, 피고인의 운전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장소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소라거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