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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2399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E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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