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06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요금을 지불한 후 맥주 3병을 서비스로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누른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