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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3504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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