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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8고단7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부모님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토지를 언니, 오빠와 함께 상속 받았는데 상속재산을 분배하면 내 몫으로 6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갚아 줄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7.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54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송금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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