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7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저녁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월세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폐지를 정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2. 12. 31. 02:00경 울산 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월세방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에 침을 뱉고 휴지에 싸는 정도로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 방 안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그대로 방을 나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봉투 안의 휴지 등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방 안의 벽과 바닥 등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수리비 17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