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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4373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25,000원과 2015. 2. 27.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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