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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529783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57,657원과 그 중 73,298,290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아래 표 기재 2건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 증 금 액 보증번호 대출과목 보증기한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 대출 은행 대 출 실행일 대출금액 1 38,000,000원 (변경 36,000,000원) 303201000328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0.5.12. -2011.5.11. (변경 2015.5.8. 피고

2. B 피고

3. (주)C 중소기업은행 2010.5.12. 40,000,000원 2 57,000,000원 (변경 36,000,000원) 303201000329 “ “ “ “ 2010.5.12. 60,000,000원 2)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피고 A이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4. 7.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2014. 7. 14.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의 보증책임 이행 등 원고는 2014. 10. 13. 중소기업은행에 위 표 순번 1 대출원리금 36,689,261원, 2 대출원리금 36,609,029원 등 합계 73,298,2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59,367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약정 지연이자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채권보전비용 합계 73,357,657원(= 73,298,290원 59,36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73,298,2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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